경찰이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3일 강제추행죄 등의 혐의로 최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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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
경찰 관계자는 “최 전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참고인들에게 진술을 번복할 것을 회유하거나 위해를 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최 전 회장은 21일 경찰 조사에서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강제성은 없었다”며 성추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와 합의해 고소취하를 이끌어낸 이유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들의 매출에 불이익이 생길 것을 염려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취하돼도 경찰이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친고죄는 범죄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뜻한다.
최 전 회장은 3일 서울 청담동의 한 음식점에서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뒤 인근 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직원은 최 전 회장과 함께 호텔 로비까지 갔다가 근처에 있던 여성들의 도움을 받아 택시를 타고 자리를 피했다. 그는 곧바로 최 전 회장을 고소했다가 이틀 뒤 최 전 회장의 변호인을 통해 고소를 취하했다.
최 전 회장은 성추행 사건이 알려지고 논란이 커지자 9일 공식 사과문을 내놓고 회장에서 물러났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