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했을 경우 과징금을 깎아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기업의 준법·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준법지원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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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 기업이 준법지원인을 선임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을 하면 과징금을 감경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 감경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준법지원인이란 상장회사의 경영진이나 임직원이 정해진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 감시해 이사회에 보고하는 직책이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2012년 4월 상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그러나 현재 준법지원인 제도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2016년 상반기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의 상장회사 311곳 가운데 127곳이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는 기업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는 데다 준법지원인 선임을 장려하는 유인책도 부족했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준법지원인 제도를 통해 기업들의 준법·윤리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기업의 국제경쟁력까지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정경유착과 기업의 불법 경영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준법지원인 제도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며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준법지원인 제도를 활성화하려면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