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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로 법적 규제 피할까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7-06-21 1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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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가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지적받는 확률형아이템을 놓고 자율규제를 강화하며 자정활동을 시작한다.

그러나 자율규제의 실효성이 낮아 강제력 있는 법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게임업계,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로 법적 규제 피할까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2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강화된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강령을 만들어 7월1일부터 시행한다.

확률형아이템은 일정 확률에 따라 무작위로 다른 게임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말한다. 확률형아이템을 이용하면 낮은 확률로 희귀한 게임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데 과도한 과금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게임업계는 이런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2015년 6월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안을 만들어 시행했다. 그러나 개별 아이템의 획득확률이 아닌 아이템 등급별로 확률을 공개하도록 했고 강제력도 없어 실효성이 낮았다.

7월부터 시행되는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는 기존보다 한층 강화됐다.

이번 자율규제의 핵심은 투명성 강화다. 게임회사는 사실에 입각해 아이템의 명칭, 등급, 제공수, 제공기간, 구성비율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확률형아이템의 정보를 표시하는 기준도 명확히 했다. 게임회사는 이용자들이 확률형아이템의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아이템의 명칭 및 등급을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자율규제를 위반한 게임회사에게 단계별 조치도 시행한다. 1차 위반시 권고공문을 발송하며 2차로는 경고문을 발송한다. 3차 적발 때에는 위반사실을 공표하고 자율규제게임 인증을 취소한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강령과 시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관계자와 오랫동안 논의했다”며 “각 회사가 체계적 준비를 갖춰 이용자 보호와 게임산업 발전의 양방향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가 강화돼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게임업계,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로 법적 규제 피할까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율규제가 잘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게임회사들이 이를 지키도록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한국게임산업협회에 가입된 게임사들만 대상이라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확률형아이템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피하려고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그러나 강화된 자율규제의 효과가 미미하면 결국 법에 의한 타율적 규제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국회에는 이미 확률형아이템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게임에서 확률형아이템의 획득확률 등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원욱 의원은 지난해 10월 아이템의 획득확률이 10% 미만인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을 청소년이용불가로 분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멈춰 있지만 법안통과 가능성은 열려 있다.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의 실효성이 없어 법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될 경우 법안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노 의원실 관계자는 “게임업계의 자율규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법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며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당분간 지켜보겠지만 이와 별도로 발의된 법안은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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