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의 방송광고에 규제를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평일 주간에 광고를 금지하고 방송광고 총량제도도 도입하는 내용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은 대부업 방송광고 규제를 강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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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 |
현재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와 토요일 및 공휴일 오전 7시~오후 10시는 대부업 광고방송이 금지돼있다.
하지만 미취학 아동과 방학기간 중인 학생들에게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대부업 광고가 제한없이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또 방송광고 제한시간대를 제외한 야간에는 대부업 광고가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있어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정 의원에 따르면 오후 10시 이후 전체 광고의 60% 이상이 대부업 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평일도 토요일 및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대부업 방송광고를 추가로 규제하도록 했다.
또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부업 방송광고 총량제한제도의 법적 근거도 담았다. 대부업 TV 광고의 노출 상한을 정해 무분별한 광고의 범람을 막겠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올해 1분기 가계부채가 1360조 원으로 가계경제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상태”라며 “광고총량제를 도입해 청소년들의 바른 경제관 형성을 돕고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 대부업 광고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난해 7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TV와 인터넷방송에서 대부업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월 TV와 인터넷방송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TV를 시청할 수 있는 넷플릭스 등 OTT서비스에서도 대부업 광고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한층 강화된 법안을 발의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올해 3월 초중고학생들의 방학기간에 평일 주간 대부업체 광고방송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최근 대부업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현행 27.9%에서 20%까지 낮추겠다고 공약하는 등 압박을 받고있다. 이런 상황에서 광고규제까지 강화될 경우 대부업체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대부업 광고규제에 따른 부작용도 나온다. 대부업 방송광고 규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대부중개시장이 커지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대부중개금액은 대부업 광고 규제 이후 49.8% 증가했다. 대부업체가 광고로 고객을 모으기 어려워지자 중개업자를 통한 모집을 늘렸기 때문이다.
대부업자는 최저자기자본 요건, 총자산규모 제한 등 금융감독원의 규제를 받지만 대부중개업을 놓고 금융당국의 감독은 허술한 편이다. 대부중개업을 하기 위해 소액의 수수료 납부와 단기간의 교육과정 이수만 받으면 되고 폐업과 재등록 제한도 없다.
이수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신청에서 계약과정까지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사례의 대부분은 대부중개업자에 의해 발생한다”며 “대부중개시장은 다단계구조로 최종 하위 대부중개업자는 사실상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