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CGV 등 대형 상영관업체들이 6년에 걸친 ‘무료영화표 배포’ 분쟁에서 승리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6일 명필름 등 23개 영화제작사가 CJCGV와 롯데쇼핑(롯데시네마), 메가박스, 프리머스시네마(현재 CJCGV로 합병) 4곳에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
|
▲ 영화 무료 관람권. |
영화제작사들은 입장권으로 수익을 거두기 때문에 상영관업체가 무료영화표를 배포하는 데 이의를 제기해왔다. 유료로 영화를 볼 의지가 있는 관객들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해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2월 상영관업체에게 제작사와 사전협의없이 무료영화표를 남발해서는 안된다는 조치를 내렸는데도 이후 무료영화표의 양은 제작사의 매출 7~10%까지 늘어났다. 기존보다 5%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제작사들은 2011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은 1심에서 “상영관업체들은 배급사와 제작사간 관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당한 지위를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제작사 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상영관업체에게 27억 원을 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과 2심은 “상영관업체와 제작사간 거래가 없어 ‘거래상대방’으로 보기 어렵고 무료영화표로 유료 관객이 줄어들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상영관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영화입장권의 수익은 상영관업체와 배급사가 일정비율로 나눈 뒤 배급사의 수익에서 배급수수료를 떼고 제작사에게 돌아간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