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외교부 "강경화 건강보험 혜택은 적법"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외교부가 강경화 장관 후보자와 장녀의 '건강보험 부당혜택' 논란을 놓고 적법하다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6일 “강 후보자와 장녀의 건강보험 자격요건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관계부처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강경화 건강보험 혜택은 적법"  
▲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서울 종로구 대우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이에 앞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강 후보자와 장녀가 수년 동안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보험혜택을 받는 등 국민건강보험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가 ‘연소득이 4천만 원을 넘거나 해외에 거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 강 후보자 장녀의 경우 2006년 국적을 상실해 자격이 없어졌는데도 이듬해 아버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국국적자나 재외국민도 부양요건만 해당되면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이용할 수 있다”며 “강 후보자는 자격 상실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시 국민건강보험법은 피부양자의 연소득 4천만 원 기준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 포함하고 근로소득은 포함하지 않았다. 또 2013년 6월 이후 시행된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국외소득의 경우 4천만 원 한도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연 12% 금리도 챙기고 저축 습관도 키우고, 추석 아이 용돈 적금으로 굴려볼까
[오늘Who] HLB 회장 진양곤 "담관암 신약 '리픽투' 미국 출시 서두른다, 간암 ..
펄어비스 '검은사막', 12년째 매주 콘텐츠 업데이트로 장수 게임 저력
엔씨 서브컬처 신작 '아스트라에 오라티오'로 일본 정조준, 글로벌 성장 가속
HLB 담관암 신약 '리픽투' 미국 FDA 승인 받아, 김동건 "2차 치료 옵션 제공"
미국 빅테크 데이터센터 투자가 금리 인상 자극, 'AI 버블' 키우는 악순환 고리 낳는다
검찰,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2심도 징역 15년 구형
시진핑 미국 국빈방문 2박3일 일정 시작, 트럼프와 무역·AI 현안 논의할 듯
OECD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6%에서 3.7%로 대폭 상향, 물가상승률 3.0% 전망
[오늘의 주목주] '냉각 기술' 기대감 SK이노베이션 주가 5%대 올라, 코스피 기관 ..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