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 대변인을 지낸 이규철 변호사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변호를 맡는다.
이 변호사는 5일 열린 신 전 부회장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총수일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3차 공판에 신 전 부회장의 변론을 위해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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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대변인 지낸 이규철, 신동주 롯데 횡령사건 변호인 맡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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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규철 변호사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그룹 오너일가 경영비리 공판에서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변호인 자격으로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뉴시스> |
이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신 전 부회장 입장에서는 급여를 받은 걸 횡령으로 기소하니까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해 변론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은 400억 원대 급여 횡령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신동빈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변호사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에 신 전 부회장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특검 부대변인을 맡은 홍정석 변호사도 합류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이 먼저 이 변호사 측에 합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4월28일 특검 대변인직에서 사임해 법무법인 대륙아주로 돌아가 현업에 복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