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 방안을 모색했다.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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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형수 의원은 5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차별 없는 노동시장, 어떻게 만들 것인가?-노동시장 차별실태와 입법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 기조에 발맞춰 사회에 만연한 비정규직 차별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 의원은 “일하는 사람 모두가 바라는 좋은 일자리는 차별없는 노동시장에서만 가능하다”며 “노동시장의 차별을 실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기존에 마련돼 있던 각종 법률들로 흩어진 규제 제도들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주제발제를 통해 “자본의 외주화 전략에 의한 간접고용은 물론 특수근로형태고용 종사자와 같이 비제도화되고 파편화된 고용형태가 출연 확대되고 있다”며 “국가차원에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노동시장 관련 법제도 및 정책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해소를 위해 가장 먼저 공공부문과 대기업의 비정규직 현황을 객관적이고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국가 고용통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기간제법 시행령 개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감축,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제도 개선 등의 방안도 제안했다.
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고용관계에서 차별을 당한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차별 관련 제도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으로 흩어져 있다.
황 연구위원은 “현재와 같이 개별법에 따라 관할 기관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차별 피해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해도 어디를 찾아가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며 “지금과 같이 각 관련법에 개별적으로 분산돼 있는 차별금지 규정만으로는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준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은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선해 동일임금과 관련한 문제제기를 하거나 임금정보를 요구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기간제법에 기간제와 단시간근로자에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3각고용의 특수성 때문에 동일임금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파견법은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차별금지 원칙을 유지하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