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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구속영장 기각, 법원 "범죄가담 인정하기 어렵다"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7-06-03 09: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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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3일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정씨의 가담 경위와 그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에 비춰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그리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 법원 "범죄가담 인정하기 어렵다"  
▲ 정유라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와 "심려 끼쳐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히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청담고 재학시절 허위서류를 제출해 봉사활동 실적이나 출석을 인정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이화여자대학교에 체육특기생으로 부정하게 입학하고 학점특혜를 받은 혐의(업무방해) 등을 적용해 1일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영장기각 뒤 법원을 빠져나오며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해서 정말 죄송하다”며 “앞으로 검찰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정씨는 기자들이 “어떤 점이 가장 억울하냐”고 묻자 “알지 못하는 일이 많아서 억울하기보다는 ‘왜 몰랐을까’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드릴 말씀이 없어 정확히 대답을 못 드리기 때문에 죄송하다”고 대답했다.

정씨는 모든 혐의를 어머니인 최순실씨에게 미루며 아는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정씨의 신병을 확보해 뇌물수수 공모 여부 등을 수사하려고 했던 검찰의 계획은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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