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한정후견 결정이 확정됐다.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상태가 인정돼 후견인의 조력을 일부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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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지난 3월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그룹의 경영비리 관련 1차 공판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뉴시스> |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일 한정후견 개시결정이 부당하다는 신 총괄회장 측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신 총괄회장이 질병, 노령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며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에 앞서 신 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는 2015년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했다.
1심은 지난해 8월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신 총괄회장 측은 항고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으로 최종 판단이 넘어왔다.
사단법인 선이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을 맡는다.
선은 2개월 안에 신 총괄회장의 재산목록 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재산분쟁 관련 소송행위는 물론 변호사 선임, 재산보전에 필요한 분쟁처리 사무, 취소권 행사 등의 업무 등도 수행한다.
선은 법무법인 원이 설립한 법인으로 2015년 서울가정법원의 성년후견법인으로 지정된 뒤 관련 실무를 다수 진행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