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이 스웨덴 발주처에 설계변경에 따른 보상비용을 청구했다가 건조계약 해지통보를 받았다.
삼성중공업은 2일 “선주인 스웨덴 스테나에 반잠수식시추설비(Semi-Rig)의 설계변경에 따른 공기연장과 관련한 비용의 보상을 청구했다”며 “그러자 스테나가 납기불이행을 이유로 건조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납입선수금과 지연이자 지급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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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 |
삼성중공업은 이 시추설비를 2018년 7월21일까지 인도하겠다며 비용 2억9900만 달러를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스테나는건조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납입선수금 2억1540만 달러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맞서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반잠수식시추설비가 공정지연으로 납기연장 협상 등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며 “이에 따라 지난해 2분기 결산시점에 예상손실 1954억 원을 미리 회계처리했다”고 추가손실 가능성을 차단했다.
삼성중공업은 2013년 스테나와 반잠수식시추설비 1척을 2016년 3월20일까지 인도하기로 계약했다. 삼성중공업은 스테나가 과도한 요구를 하고 설계변경을 자주 요청하면서 공정이 지연돼 인도일정을 새로잡기 위해 조율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스테나의 반잠수식시추설비는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89% 정도 진행됐다. 삼성중공업은 이 시추설비의 계약금액 7억1800만 달러 가운데 2억1540만 달러를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