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생기는 순환출자고리 해소를 위해 합병후 삼성SDI가 처분해야 할 삼성물산 주식 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삼성 측에 유리한 의견을 보였던 정황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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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 |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5명의 2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은 “2015년 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분 주식 규모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자 부하 행정관에게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며 “이 보고서를 안 전 수석에게 보고하며 두 가지 안이 있는데 주식처분 규모가 커지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처분 규모가 작으면 삼성 특혜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두 가지 안은 공정위가 유권해석을 내린 1천만 주에서 계산오류를 수정한 900만 주 처분과 삼성 측 입장이 반영된 500만 주 처분이었다.
최 전 비서관은 “안 전 수석은 두 안 모두 가능하다면 500만 주가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
공정위는 순환출자 고리 강화 등을 이유로 삼성SDI가 삼성물산 지분 1000만 주를 매각해야 한다고 발표하려다 500만 주로 줄여 2015년 12월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최 전 비서관은 안 전 수석에게 보고한 뒤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과 통화했다.
그는 “김 전 부위원장에게 처분할 주식규모를 어떻게 할 건지 묻자 김 부위원장도 '500만 주 처분이 제 소신'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김 전 부위원장은 최 전 비서관이 삼성 측이 처분해야 하는 주식을 500만 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물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최 전 비서관은 “안 전 수석께 상황을 보고하니 법리해석이 되면 500만 주도 좋겠다고 했고 전문가로서 부위원장 의견을 물어봤다”며 “김 전 부위원장이 500만 주가 소신이라고 하길래 그러면 소신대로 잘 판단해서 하시라는 식으로 제가 말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