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이석채, KT 비리혐의 대법원에서 무죄취지 판결받아

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 2017-05-30 16:21:1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석채 전 KT 회장이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돼 3년가량의 법정싸움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이석채 전 회장은 이명박계 인사로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자 검찰수사를 받고 KT 회장에서 물러났다.

  이석채, KT 비리혐의 대법원에서 무죄취지 판결받아  
▲ 이석채 전 KT 회장.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무죄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은 2008년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자 2009년 KT 수장에 올랐다. 그는 2012년 3년 연임에 성공했으나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자 검찰수사를 받았고 201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KT 회장에서 물러났다.

이 전 회장은 이후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KT가 이 전 회장의 친척과 공동 설립한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벤처업체의 주식을 고의적으로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총 103억5천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됐다.

또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회사 비등기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역할급’ 수당 27억5천만 원 가운데 11억6천여만 원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고 경조사비 등에 사용한 혐의(횡령)도 적용됐다.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횡령과 배임혐의를 놓고 무죄판결을 받았다. 2심에서 배임혐의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횡령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회장은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날 횡령혐의를 놓고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을, 배임혐의는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액과 사용내역을 고려하면 비자금 가운데 상당부분을 회사를 위해 지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비자금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사용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배임혐의를 놓고는 “KT가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임무를 위배했거나 배임의 고의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

최신기사

트럼프 관세 대법원 판결 나와도 영향 '제한적' 전망, "경제에 큰 변수 아니다"
네이버 'AI' SSG닷컴 '시너지' G마켓 '판매자 친화', '탈팡'한 소비자 잡기 ..
K반도체 세계 2강 목표, 대통령 직속 특위 구성해 5년 계획 수립
S&P글로벌 "전기화·AI·국방 수요에 구리 부족 심화될 것, 공급망 못 따라가"
새마을금고 '현미경 감독' 나서는 금감원, 김인 리스크관리 역량 시험대
대만 TSMC 2025년 매출 175조, AI 수요에 전년 대비 31.6% 증가
셀트리온 주가 발목 원가율 족쇄 풀렸다, 실적 기대감에 외국인 러브콜 쇄도
'전기차 의무 판매량 2030년 50% 맞춰라', 정부 정책에 업계 "테슬라·BYD만 ..
[현장] KT 위약금 면제에 가입자 쟁탈전, 신도림 테크노마트 지금 '페이백' 경쟁에 ..
국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찾아 '호남 이전론' 비판, "백년대계 정쟁거리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