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이석채, KT 비리혐의 대법원에서 무죄취지 판결받아

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 2017-05-30 16:21:1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석채 전 KT 회장이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돼 3년가량의 법정싸움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이석채 전 회장은 이명박계 인사로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자 검찰수사를 받고 KT 회장에서 물러났다.

  이석채, KT 비리혐의 대법원에서 무죄취지 판결받아  
▲ 이석채 전 KT 회장.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무죄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은 2008년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자 2009년 KT 수장에 올랐다. 그는 2012년 3년 연임에 성공했으나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자 검찰수사를 받았고 201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KT 회장에서 물러났다.

이 전 회장은 이후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KT가 이 전 회장의 친척과 공동 설립한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벤처업체의 주식을 고의적으로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총 103억5천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됐다.

또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회사 비등기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역할급’ 수당 27억5천만 원 가운데 11억6천여만 원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고 경조사비 등에 사용한 혐의(횡령)도 적용됐다.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횡령과 배임혐의를 놓고 무죄판결을 받았다. 2심에서 배임혐의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횡령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회장은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날 횡령혐의를 놓고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을, 배임혐의는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액과 사용내역을 고려하면 비자금 가운데 상당부분을 회사를 위해 지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비자금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사용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배임혐의를 놓고는 “KT가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임무를 위배했거나 배임의 고의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시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할까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올해 해외수주 부진 속 대형건설사 희비, 삼성 GS '맑음' 현대 대우 '흐림'
LG이노텍 CES서 '탈 애플' 승부수, 문혁수 자율주행 전장부품에 미래 건다
바삐 돌아가는 교보생명 승계 시계, 신창재 장차남 디지털 성과 더 무거워졌다
경제위기 속 국회 탄핵정국 종료, '전력망 AI 예금자보호' 민생법안 처리 시급
GM 로보택시 중단에 구글·테슬라 '양강체제'로, '트럼프 2기'서 선점 경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