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자산관리공사, 권리관계 간단한 국유부동산 63억어치 공매

서하나 기자 hana@businesspost.co.kr 2017-05-28 15:37:1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5월29일부터 3일 동안 권리관계가 간단하고 저렴한 국유부동산을 공매한다.

자산관리공사는 5월29일부터 31일까지 3일 동안 국유부동산 공매를 진행해 권리관계가 간단하고 애초 예정가격보다 저렴한 물건을 제공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자산관리공사, 권리관계 간단한 국유부동산 63억어치 공매  
▲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자산관리공사는 “국유부동산 공매는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이나 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며 “애초 매각이나 대부 예정가격보다 저렴한 물건이 65건 포함돼 있어 입찰을 원하는 사람에게 유리할 것”이라 말했다.

이 기간 국유부동산 공개 매각과 대부는 모두 160건, 63억 원 규모다.

자산관리공사는 2002년부터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에서 공공자산의 매각과 임대를 진행하고 매각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왔다.

국유부동산 입찰을 원하는 사람은 온비드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뒤 입찰가격의 5% 이상을 지정된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된다.

자산관리공사는 매각과 대부 예정가격 가운데 최고가를 입찰한 사람을 낙찰자로 선정한다. 두 명 이상이 최고가를 입찰한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매각의 경우 낙찰을 받고나서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안에 잔여 계약보증금을 내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60일 안에 잔금을 완납하면 된다.

대부는 낙찰을 받고나서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안에 대부료 잔금을 낸 뒤 대부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대부계약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다.

자산관리공사는 지난해 12월12일부터 입찰 참가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찰금액을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낮췄다.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 가운데 5%를 초과하는 가격만큼 낙찰자에게 돌려준다.

자산관리공사는 같은 기간 전국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용 건물 183건을 더한 1429건도 공매하고 있다. 규모는 모두 2136억 원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

최신기사

호반그룹 보유하던 LS 지분 일부 매각, "투자 목적 따른 매매"
현대건설, 가덕도신공항 공사 조건 변경에도 "다시 참여할 계획 없어"
상상인증권 "일동제약 내년 비만 약으로 기업가치 재평가 가능, 올해는 매출 감소 예상"
농심 새 대표 조용철 삼성물산 출신 해외영업 전문가, 글로벌 공략 본격화
[21일 오!정말] 조국혁신당 조국 "나는 김영삼 키즈다"
교촌치킨 가격 6년 사이 25% 올랐다, 매번 배달수수료 핑계대고 수익 챙기기
상상인그룹 '걷기 프로젝트' 5년 누적 71억 보, 이산화탄소 1206톤 절감 효과
순직 해병 특검 윤석열 이종섭 기소, "윤석열 격노로 모든 게 시작됐다"
한투운용 ETF본부장 남용수 "AI 투자 지금이 최적 타이밍, 영향력 더 커질 것"
수자원공사 제주도와 그린수소 활성화 업무협약, 탄소중립 실현 박차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