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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상법 개정에 대비해 자사주 활용 서두를 듯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7-05-24 17: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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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자사주를 규제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업들도 자사주를 활용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4일 “삼성전자의 인적분할 포기와 자사주 소각 이후 국회의 상법 개정안 추진 부담이 줄었다”면서도 “법안의 통과시기를 예단할 수 없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뚜렷하고 개정 필요성에 대한 정치권 내 공감대도 과거보다 높다”고 분석했다.

  기업들 상법 개정에 대비해 자사주 활용 서두를 듯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재 국회에 계류된 자사주 관련 개정안은 5가지다. △특정인에게 자사주 매각 금지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분할 신주 배정 금지 △기업분할 및 합병시 보유 자사주 소각 △기업분할시 자사주의 의결권 제한 △분할 신주에 법인세 부과 등이다.

대표적인 법안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기업분할시 자사주의 의결권 제한’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기업은 인적분할 뒤 자사주를 통해 분할회사에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다.

윤 연구원은 “법안들의 취지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기반으로 자사주를 회사, 오너가 아닌 주주를 위해 사용하라는 것”이라며 “실제 대부분 국가에선 기업분할 시 자사주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자사주 의결권 부활은 국내에만 있는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자사주 활용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됐다.

윤 연구원은 기업들이 △법안 통과 전 인적분할을 시도해 자사주 의결권을 살리거나 △소각을 통해 대주주 지분율을 높이거나 △장내 매도를 통해 향후 투자 및 배당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봤다.

삼성전자는 최근 45조원에 달하는 자사주 13.3%(우선주 포함)를 소각하기로 결정했고 현대중공업은 지주사 전환을 위해 4개 법인으로 인적분할했다.

윤 연구원은 대주주 지분율이 취약하면서 자사주를 과다하게 보유한 기업과 과도하게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으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이 자사주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대주주 지분율은 취약하지만 자사주를 대거 보유한 기업들은 대주주 지분율 보완을 위해 자사주 소각을 검토할 것”이라며 “삼성전자처럼 자사주 소각시 오너 및 주주 지분율이 상승한다는 점에서 과거 대비 전향적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오너의 지배력이 충분한 기업도 자사주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경우 인적분할과 지주전환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개정 이후에는 보유한 자사주의 활용방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윤 연구원은 “앞으로 유휴자산인 자산인 자사주 활용에 대한 주주들의 요구가 늘어날 것”이라며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제한적이지만 어떤 방식을 택하든 자사주 활용방안은 기업의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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