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가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문 전 이사장 등 2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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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특검은 “문 전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즉 상급자로서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는 것이 법 상식상 부합하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런 범행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문 전 이사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대가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됐다”며 “그 합병 찬성으로 국민연금공단에는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 합병(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이뤄지면 공단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합병에 찬성했다”며 “그 결과 공단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는데도 범행 전반을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전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고 있던 2015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국민연금의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고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전 이사장은 재판과정에서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홍 전 본부장은 문 전 이사장 지시에 따라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요구하고 관련 분석자료를 조작하는 등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