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특검, 삼성물산 합병찬성 관련 문형표 홍완선에게 징역 7년 구형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7-05-22 18:22:4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영수 특별검사가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문 전 이사장 등 2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특검, 삼성물산 합병찬성 관련 문형표 홍완선에게 징역 7년 구형  
▲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특검은 “문 전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즉 상급자로서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는 것이 법 상식상 부합하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런 범행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문 전 이사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대가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됐다”며 “그 합병 찬성으로 국민연금공단에는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 합병(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이뤄지면 공단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합병에 찬성했다”며 “그 결과 공단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는데도 범행 전반을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전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고 있던 2015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국민연금의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고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전 이사장은 재판과정에서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홍 전 본부장은 문 전 이사장 지시에 따라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요구하고 관련 분석자료를 조작하는 등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최신기사

일본 TSMC 3나노 이어 반도체 패키징 투자 유치에도 총력, 강력한 지원 예고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68.6%로 1.5%p 상승, 대구·경북 51.5% 긍정
[배종찬 빅데이터 분석] AI 반도체 다음 대박은 로봇과 바이오
[리얼미터] 이재명 지지율 55.8%로 1.3%p 올라, "다주택 규제 등 상승 견인"
[서울아파트거래] 래미안 서초에스티지S 전용 134.27㎡ 50.3억으로 신고가
글로벌 책임투자단체, JP모간 골드만삭스 등 금융기관 '기후대응 후퇴' 규탄
[여론조사꽃] 민주당 조국혁신당 합당, 양당 지지층 70%안팎 '찬성'
[여론조사꽃] 이재명의 부동산 해결, '가능' 52.9% vs '불가능' 43.2%, ..
신한투자 "iM금융지주 목표주가 상향, 실적 부진하지만 주주환원 적극적"
가트너 "올해 IT 지출 10.8% 증가 9천조 전망, AI 인프라 성장 지속"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