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대한항공노동조합과 기본급을 최대 3.2%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상을 체결했다.
대한항공은 17일 서울 공항동 본사에서 대한항공노조와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상 조인식을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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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은 17일 서울 공항동 본사에서 대한항공노동조합과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상 조인식을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왼쪽)과 이종호 노조위원장(오른쪽). |
대한항공에는 일반노조와 조종사노조, 새조종사노조 등 노동조합이 3개 있다. 대한항공노조는 일반노조를 말한다.
대한항공은 대한항공노조와 3.2% 범위 안에서 기본급과 업적급, 직무수당, 비행수당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단체협약과 노사협의에서 부모가 회갑(만 60세 생일)을 맞은 경우에만 갈 수 있었던 청원휴가를 앞으로는 회갑이나 고희(70세)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바꾸는 데 합의했다. 장의용품 지원대상을 외조부모까지 확대했다.
대한항공은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상을 놓고 대한항공노조와 지난해 4월1일부터 15차례 교섭해 최종안을 마련해속 대한항공노조는 5월12일부터 5월15일까지 노조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안을 승인받았다.
대한항공노조는 2017년 임금인상폭은 회사의 결정을 따르기로 일임했다.
조종사노조의 경우 2015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에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조종사노조 관계자는 “11일에 협상 테이블에 앉은 이후 추가 교섭은 없었다”며 “회사가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