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법원 '비선 진료' 박채윤 징역1년, 김영재 집행유예 선고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7-05-18 19:28: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근혜게이트 비선진료의 핵심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8일 열린 김영재 원장 등 3명의 선고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년, 남편인 김 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 '비선 진료' 박채윤 징역1년, 김영재 집행유예 선고  
▲ 김영재 원장(왼쪽)과 박채윤씨.

재판부는 김 원장과 박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고 증거 및 기록에 의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원장은 대통령 자문의가 아닌 속칭 비선 진료인으로 청와대를 공식 출입 절차 없이 수차례 방문해 미용성형시술을 했다”며 “특혜 제공을 기대해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금품 등 이익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김 원장과 함께 청와대를 출입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미용성형시술을 해주며 친분을 쌓았고 최순실씨와도 친분을 쌓아 혜택을 받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의 국정농단에 주도적으로 편승해 이익을 취했다”고 말했다.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는 두사람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자문의는 24회에 걸쳐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고도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으나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특별한 이익을 취하지 않아 죄질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영수 특검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김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 박씨에게 징역 1년6개월, 김 전 자문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김 원장은 대통령 공식 의료진이 아닌데도 최순실씨와 친분을 이용해 청와대에 드나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인 박씨와 공모해 안종범 전 수석에게 1800만 원 상당의 무료 성형시술 및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자문의는 박 전 대통령을 진료했음에도 최씨 등을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최신기사

쿠팡 고객 4500여 명 규모의 개인정보 노출 사고 발생, 관계당국에 신고
네이버 이해진, 사우디 방문해 디지털 화폐ᐧ데이터센터 협력 방안 논의
[현장] 잠실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 가보니, 놀거리 먹거리 즐비한 축제
[20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석 "국힘 내란 DNA는 2019년 패스트트랙 물리력 동..
롯데 타임빌라스송도 개발 20년 지연, 민주당 정일영 "부지 환수 검토"
에임드바이오 공모가 1만1천 원, 허남구 "글로벌 경쟁력 있는 바이오텍으로"
비트코인 1억3748만 원대 상승, 현물 ETF 자금유출 줄며 반등 가능성 나와
여권 부동산당정협의 열어, "9·7 부동산 공급 대책 성공 위해 연내 법안 추진"
개인정보보호위 부위원장 이정렬, "SK텔레콤 분쟁조정 수락 답변 없어 절차 따라 처리"
동성제약 이사회서 회생절차 폐지 신청 안건 의결, 공동관리인과 충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