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개발사 액토즈소프트가 인기게임 '미르의전설2'의 수익금 배분을 놓고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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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국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대표. |
두 회사는 저작권을 함께 보유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미르의전설2’ 수익금 분배 문제를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2000년 액토즈소프트에서 분리돼 설립됐다. 당시 개발 중이던 미르의 전설2를 놓고 저작권 지분을 절반씩 나누는 등의 합의를 봤다.
기존 합의에 따르면 액토즈소프트는 20~30%,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70~80%의 비율로 지식재산권 수익금을 나누도록 돼 있다.
액토즈소프트는 “기존의 불균등한 비율은 PC게임에 국한된 것”이라며 “저작권 지분을 절반씩 가지고 있으므로 모바일게임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수익금을 새롭게 50%씩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으로 인해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지식재산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물적 분할을 통해 ‘주식회사 전기아이피’를 설립한다고 올해 4월 발표했다. ‘미르의전설2’가 중국에서 높은 인기를 끌면서 지식재산권 사업을 강화하려는 조치였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지난해 가처분 소송에서 수익 배분율은 두 회사의 분쟁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며 "법과 계약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두 회사가 분쟁을 벌인 것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중국 게임회사 ‘킹넷’과 ‘미르의전설2’ 지식재산권(IP)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사전합의가 없었다며 법원에 ‘저작물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고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도 이에 대응해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이 모두 기각하면서 분쟁이 일단락됐다.[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