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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샌프란시스코 공항사고 처분 노심초사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4-09-30 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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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삼구, 샌프란시스코 공항사고 처분 노심초사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 5월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서 열린 아시아나 A380 1번기 도입식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뉴시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노동조합 때문에 곤경에 처했다.

대한항공 노조가 지난해 발생한 아시아나항공기의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에 대해 운항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과징금 형태의 행정처분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암초를 만나게 됐다.

◆ 대한항공 노조 국토부에 탄원서 제출

대한항공 노동조합은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조속하고 엄정한 행정처분을 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에게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한항공 노조는 이 탄원서에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사고원인을 조종사 과실, 훈련부족, 조종실 내 의사소통 문제 등으로 발표했지만 아직 아시아나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1990년대 말 대한항공이 사고를 냈을 당시 바로 운항정지, 노선면허취소 처분 등 가혹한 처분을 내렸던 것과 상반된 조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행정처분은 마땅히 운항정지가 돼야 한다”며 “조종사 과실로 적지 않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낸 데 대해 과징금 납부로 면죄부를 받는다면 누가 항공안전을 위해 막대한 투자와 훈련을 하고 심각하게 안전대책을 강구하겠느냐”고 되물었다.

노조는 아시아나항공의 운항정지에 따른 승객불편 우려에 대해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한미 노선 가운데 운항사가 가장 많은 공급과잉 노선이어서 정지처분이 내려져도 승객불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세월호의 아픔 속에서 정부와 온 국민이 안전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에 절치부심하고 있는 이 때, 중대한 항공사고에 대한 책임마저 어물쩍 넘기는 것이 용인된다면 항공안전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 과징금 기대하던 아시아나항공은 당혹

아시아나항공은 생각지도 못한 악재를 만나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재계와 미주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운항정지 처분이 과도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징계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중이다.

재계와 미주 한인사회는 샌프란시스코행 여객기의 평균 탑승률이 70~80%에 이르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이 운항정지를 당할 경우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미국이나 유럽 등 국제사회에서 항공산업 보호를 위해 자국 항공사에 운항정지 처분을 거의 내리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운항정지 처분이 가혹하다는 말도 나왔다.

미국은 2000년 이후 12건의 항공사고가 있었고 이 가운데 6건은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운항정지는 한 번도 내리지 않았다. 유럽 역시 1994년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모두 과징금만 부과했다.

◆ 상반기 흑자전환에 찬물 끼얹나

아시아나항공이 운항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재정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항공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의 중대한 과실로 인명 피해가 났다면 최대 60일,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30일 동안 각각 운항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최대 90일 동안 운항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하루 1회 샌프란시스코에 항공기를 띄우며 왕복운항으로 약 3억 원의 매출을 내고 있다. 90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최소 270억 원의 매출액 감소가 예상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상반기 9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300억 원에 가까운 손실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난해 7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객 3명이 사망하고 180여 명이 부상당했다.

지난 6월 사고원인이 최종적으로 조종사 과실로 밝혀지면서 아시아나항공이 운항정지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민감해진 만큼 중징계가 나올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이 당시 6월 한 달 동안 세 차례나 안전사고를 일으켜 처벌수위가 대한항공 사고 이후 역대 최고일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다. 대한항공은 1997년 225명의 사망자를 낸 괌 추락사고로 괌 노선에서 2년간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8월 안에 징계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당초 전망과 달리 9월이 다 지나도록 국토교통부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지난 대한항공의 괌사고의 경우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에서 사고조사 결과가 전달된 지 이틀 만에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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