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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쿠팡맨 임금삭감과 파업 모두 사실무근"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7-05-12 19: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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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최근 제기된 '쿠팡맨' 파업 등 관련 의혹을 반박했다.

쿠팡은 12일 해명자료를 통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쿠팡맨 임금 삭감 및 계약해지 사태, 일부 지역에서 쿠팡맨들의 파업 등의 루머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쿠팡은 쿠팡맨 모두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 "쿠팡맨 임금삭감과 파업 모두 사실무근"  
▲ 김범석 쿠팡 대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임금삭감과 일부 지역의 파업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쿠팡은 “지난 3월 말 더 큰 성과를 낸 쿠팡맨에게 더 좋은 보상이 가도록 평가제도를 변경했다”며 “본인의 평가에 따라 성과급이 늘어난 쿠팡맨도 있고 줄어든 쿠팡맨도 있지만 임금삭감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쿠팡맨 중도 계약해지는 단 한 건도 없으며 파업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다만 새롭게 도입된 평가제도 아래 불만족한 일부 직원의 일시적 반발이 있었으나 전국의 쿠팡맨은 정상적으로 출근해 배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쿠팡맨 부인이라고 밝힌 글쓴이가 ‘쿠팡이 올 4월1일부로 직원 평가제도를 바꾼 뒤 직원들의 임금을 깎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이 글쓴이는 쿠팡이 배송 중 사고 등으로 발생한 손실을 임금에서 차감하는 ‘SR제도’를 변경해 객관적 근거 없이 임금을 깎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임금삭감 불만 등으로 광주, 청주 등에서 쿠팡맨이 파업에 들어갔다는 보도도 잇따랐다.

쿠팡이 진화에 나섰지만 당분간 쿠팡과 일부 쿠팡맨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에서 근무 중인 쿠팡맨 3명이 11일 오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김범석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양쪽의 갈등이 법정갈등으로 비화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은 법규에 따라 노동자 과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쿠팡이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해 대표를 고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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