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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 해결 압박 거셀 듯

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 2017-05-12 15: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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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라는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그룹이 수차례 비정규직 문제로 도마에 오른 탓에 부담감이 클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 해결 압박 거셀 듯  
▲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12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들은 문 대통령의 노동공약이 이행되면 파급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비정규직 사용 제한 △실 노동시간 단축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희망퇴직남용방지법 제정 등의 노동공약을 내세웠다.

대기업들은 특히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공약이 현실화하면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봤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비정규직차별금지특별법(가칭)을 제정해 동일 기업 내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 아래 특정 업무에서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없게 하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기업에 비정규직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원청회사가 사내하청회사와 공동고용주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제철 등 현대차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새 정권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라는 거센 압박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2016년 고용형태공시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차의 전체 직원 가운데 사내하청 비정규직 직원 비율은 각각 17.5%, 12.9%였다. 다른 계열사의 비정규직 비율은 더 높았다. 현대제철은 50.15%, 현대모비스는 42.17%, 현대위아는 39.29%가 비정규직 직원이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여러 차례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지만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올해 2월에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652명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2014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봤다.

문 대통령이 비정규직에 힘을 실으면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사내하청 관련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졌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대제철도 비정규직 전환의 부담감과 원청회사로서 사내하청 비정규직에 대한 책임감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제철은 그동안 사내하청 비정규직 직원이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더라도 사내하청회사에 대한 경영개입이 될 수 있다며 보상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제철 비정규직 직원들은 산재사고의 주된 희생양이 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는 모두 31명이었다. 이 가운데 시공회사나 하청회사 근로자가 2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법무법인 율촌 노동팀은 문 대통령의 노동공약을 놓고 “대선 과정에서 많은 정당이 새 정부의 노동공약과 유사한 공약을 제안한 점에 비추어 상당 부분 입법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따라서 인사, 노무 담당자들과 경영진은 이러한 사항들 대부분이 멀지 않은 장래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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