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DF3구역 사업자 또 못 찾아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7-05-10 18:51:4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DF3구역의 사업자 선정이 또 다시 무산됐다.  

인천공항공사가 10일 오후 1시 입찰을 마감한 결과 참가 신청서를 낸 기업은 한곳도 없었다. 이에 앞서 두차례 유찰되면서 임대료를 기존보다 10% 낮췄지만 여전히 높은 임대료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DF3구역 사업자 또 못 찾아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배치계획.
한 기업이 두곳 이상의 사업권을 획득할 수 없다는 방침에 따라 앞서 DF1구역과 DF2구역의 사업권을 따낸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을 제외한 신세계디에프, 한화갤러리아 등이 입찰에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결국 참여하지 않았다.

DF3구역은 패션과 잡화 브랜드들을 취급하는 곳으로 전체 4889㎡ 규모에 14개 매장이 들어선다. 여객터미널 3층 탑승동 정중앙에 위치해 입지가 뛰어나고 명품 브랜드를 취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그동안 향수와 화장품을 취급하는 DF1구역, 주류와 담배를 판매하는 DF2구역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여기에 최근 사드보복으로 중국인 관광객 감소하면서 선뜻 입찰에 참여하기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공항공사는 DF3구역에 대해 관세청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주 안에 재입찰 공고를 내기로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중복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제외하는 방안 등을 관세청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과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인천공항공사는 DF3구역 임대료를 또 10% 낮춰 재공고하거나 수의계약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