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막판에 민심의 동향이 전혀 알려지지 않는 깜깜이선거가 없어질 수 있을까.
현행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을 대폭 줄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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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을 선거 6일 전에서 선거 하루 전으로 줄이는 깜깜이선거 방지법을 발의했다. 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25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현행법은 선거일 6일 전부터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1위 후보에게 표가 쏠리는 밴드왜건 효과나 약세 후보에게 동정표가 몰리는 언더독 효과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1994년 공직선거법 제정 당시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기간을 두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고 당초 금지기간은 선거 전 22일 동안이었다.
2005년 법 개정으로 금지기간은 6일로 줄었지만 여전히 여론조사 공표금지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오히려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는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들이 여론조사 발표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여론조사 발표기간을 제한하는 프랑스도 금지기간이 선거 전날과 선거일 당일로 짧아 우리나라와 차이를 나타낸다.
더욱이 총선과 대선에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면서 선거 직전 여론조사 발표가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논리는 힘이 떨어지게 됐다. 이 논리대로라면 4일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이들은 이틀 전 실시한 마지막 여론조사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공정성이 떨어진 채로 투표에 참여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에서 ‘깜깜이선거’ 문제는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다. 후보들마다 제각기 압승 또는 극적인 민심의 변화와 골든크로스(선거에서 지지율이 역전되는 사례) 등을 주장하며 승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대 대선에서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 ‘골든크로스’가 일어나 결과가 뒤집힌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 1위와 2위 후보의 차이도 컸다. 이런 점을 놓고 볼 때 후보진영이 아전인수격 여론조사 해석으로 여론을 흔들려는 시도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많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6월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이틀로 줄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을 선거전략으로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정치권의 셈법이 법 개정에 소극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기동민 의원은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에 SNS를 통해 출처 불분명의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등 부작용이 심화하고 있다”며 “유권자들은 여론조사를 단순 참고자료로 활용할만큼 의식수준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