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현대제철,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3억 과태료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7-05-07 17:05:1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현대제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행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수억 원대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철 법인 및 직원 11명에게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3억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조사방해로 기업에게 부과한 과태료로는 삼성전자(4억 원), CJ제일제당(3억4천만 원)에 이어 세번째로 많다.

  현대제철,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3억 과태료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는 현대제철의 철강제품 담합혐의를 잡고 증거를 조사해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제철 직원 2명은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를 밝히기 위한 현장조사에서 사내 이메일과 전산파일을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했다.

공정위는 조사를 시작하기 전 '전산자료 삭제·은닉·변경 금지'를 알렸고 현대제철 직원들은 이에 동의했지만 이들 두 직원은 파일 완전삭제 프로그램을 이용해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대제철 본사 정책지원팀은 올해 2월 이뤄진 2차 현장조사에서 직원들의 외부저장장치(USB) 승인현황을 숨겼다. 이 팀은 2명의 직원만 사용하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 최소 11명의 직원이 외부저장장치를 사용했다. 

공정위는 이 사실을 알고 증거자료가 있는 외부저장장치의 제출을 요구했다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부당했다. 그 뒤 외부저장장치를 확인해본 결과 1천여 개 이상의 파일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