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이 정유라씨에게만 승마지원을 몰아 준 것은 최순실씨 때문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다른 승마선수들이 지원받는 것을 막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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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승일 전 K스포츠 부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2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5명의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승일 전 K스포츠 부장은 “(최씨의 측근인)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계약서대로 정상적인 선수를 선발해 시설을 갖추고 트레이너를 구해야 한다고 했는데 최씨가 못 하게 했다”고 진술했다.
삼성전자는 최씨가 독일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인 코어스포츠(전 비덱스포츠)와 213억 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2015년 8월에 체결했다. 승마 유망주 6명을 지원한다는 명목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만 집중적으로 지원이 이뤄졌다.
노 전 부장은 “박 전 전무는 정유라씨만 지원을 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커질 수 있기에 다른 선수를 들러리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며 “이를 최씨에게 보고했더니 ‘누구 때문에 이게(코어스포츠) 생겼는데 어디서 설쳐, 꼴갑떠네’라고 했다”고 말했다.
최씨와 정씨가 독일에서 사용한 생활비 등을 삼성그룹에서 지원했다는 정황도 공개됐다. 최씨가 삼성전자로부터 공식적으로 입금을 받기 전까지 쓴 돈도 보전해줬다는 것이다.
박영수 특검이 “당시 최씨가 삼성에서 돈이 입금되면 지출금액을 보전받아야 하니 영수증을 보관하라고 했느냐”고 묻자 노 전 부장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