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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4조 증권사, 3분기부터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 시작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7-05-02 17: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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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관련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일 밝혔다.

  자기자본 4조 증권사, 3분기부터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 시작  
▲ 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위는 12일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절차 등 관련 설명회를 연 뒤 그날부터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서류를 접수한다.

금융당국이 금융감독원 심사와 금유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청한 증권사에 단기금융업 인가를 내주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단기금융업를 비롯한 종합금융투자업무가 시작된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증권사들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어음의 발행·할인·매매·중개 등 단기금융업무를 다룰 수 있다.

발행어음은 발행자가 약속한 기간에 어음을 소유하는 사람에게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는 금융상품으로 지금까지는 종합금융 라이센스를 가진 금융회사(종금사)만 발행어음을 발행할 수 있었다.

현재 자기자본이 4조 원 이상인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자기자본 8조원이 넘는 증권사들은 단기금융업뿐 아니라 종합투자계좌(IMA) 업무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국내에 자기자본 8조 원을 넘는 증권사는 없다.

종합투자계좌는 미리 약속한 금리를 주는 발행어음과 달리 원금을 보장하면서 실적을 배당해주는 금융상품으로 채권과 펀드의 중간 성격을 지니고 있다.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은 종합금융투자업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기업금융(IB)에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증권사는 발행어음 등 단기금융의 50%를 기업금융에, 8조원 이상인 증권사는 종합투자계좌로 조달한 자금의 70%를 기업금융에 사용해야 한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전체 조달자금의 10%에서 30%까지 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부동산 관련 자산은 부동산과 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 부동산 관련 증권 등을 포함한다.

개정안에는 투자자문업 활성화를 위해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일부 금융상품에만 자문할 수 있는 투자자문업(FA)을 만들고 최소 자기자본을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상품 제조 및 판매사로부터 분리된 독립투자자문업(IFA) 제도를 도입하고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로보어드바이저(RA)의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서비스도 허용한다.

그밖에 공모 펀드시장 활성화를 위해 성과보수 공모펀드 요건을 낮추고 일반투자자도 사모펀드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사모투자 공모 재간접 펀드가 도입되는 방안도 개정안에 각각 담겼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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