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검찰, 60억 횡령혐의로 김영사 전 대표 박은주 구속영장 청구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7-04-28 19:33:1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박은주 전 김영사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회삿돈을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박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60억 횡령혐의로 김영사 전 대표 박은주 구속영장 청구  
▲ 박은주 전 김영사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허영만씨, 이원복씨 등 작가들에게 인세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적으로 설립한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영업권을 무상으로 넘겨줘 김영사에 15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박 전 대표는 김영사 사장이던 김정섭 회장(현 김강유로 개명)에게 영입돼 1982년부터 김영사에서 근무했다.

김 전 사장은 편집자 경력 7년 만인 만 31세에 김영사의 사장으로 취임했다. 출판업계 최초의 여성CEO였으며 김영사가 여러 베스트셀러를 출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박 전 대표의 횡령혐의는 김강유 회장과 법정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김 회장은 2014년 5월 박 전 사장의 비리를 문제삼아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게 했다. 박 전 사장도 김 회장을 350억 원대 횡령·배임혐의, 45억 원대 사기혐의 등으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렸다.

김 회장은 지난해 6월 120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박 전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검찰은 수사를 통해 박 전 사장의 범죄혐의가 상당하다고 보고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최신기사

중국 대일 수출 규제에 투자업계서 경고음, "희토류 포함하면 일본 자동차와 전자산업 위협"
비트코인 1억3472만 원대 횡보, 지정학적 긴장감 고조되며 투자심리 위축
현대건설 미국서 SMR 본격화, 이한우 에너지 인프라기업 전환 전략 탄력
AI 신산업이 리튬 가격 상승에 힘 보탠다, ESS 이어 로봇과 로보택시 가세
폴스타 판매량 260% 늘었는데 국내 서비스센터 '전무', 볼보 '서자' 취급에 소비자..
SSG닷컴 새 멤버십 '장보기 특화' 전면에, 최택원 독자생존 가능성 시험대
시민단체 '기후시민의회' 출범 앞두고 의견 수렴, 정부에 요구안 전달 예정
신한라이프 외형성장 넘어 '질적성장'으로, 천상영 '그룹 시너지' 과제 이끈다
TSMC에 중국의 대만 침공 리스크는 "과도한 우려" 평가, 실현 가능성 희박
삼성전자 노태문 '제조혁신' LG전자 류재철 '가사 해방', CES 벼른 로봇 '승부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