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은주 전 김영사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회삿돈을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박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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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주 전 김영사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
박 전 대표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허영만씨, 이원복씨 등 작가들에게 인세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적으로 설립한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영업권을 무상으로 넘겨줘 김영사에 15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박 전 대표는 김영사 사장이던 김정섭 회장(현 김강유로 개명)에게 영입돼 1982년부터 김영사에서 근무했다.
김 전 사장은 편집자 경력 7년 만인 만 31세에 김영사의 사장으로 취임했다. 출판업계 최초의 여성CEO였으며 김영사가 여러 베스트셀러를 출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박 전 대표의 횡령혐의는 김강유 회장과 법정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김 회장은 2014년 5월 박 전 사장의 비리를 문제삼아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게 했다. 박 전 사장도 김 회장을 350억 원대 횡령·배임혐의, 45억 원대 사기혐의 등으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렸다.
김 회장은 지난해 6월 120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박 전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검찰은 수사를 통해 박 전 사장의 범죄혐의가 상당하다고 보고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