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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K뱅크와 카카오뱅크 이어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7-04-27 15: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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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K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어 추가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준비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인터넷전문은행 최근 동향과 금융권 대응 움직임’에서 “6월 카카오뱅크가 출범하고 관련 법률개정 등 제도적 정비가 끝나면 시장상황을 살펴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K뱅크와 카카오뱅크 이어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  
▲ 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위는 K뱅크가 출범한 뒤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며 은행 뿐 아니라 저축은행과 증권업계, P2P금융업계 등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경쟁을 촉진하는 메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K뱅크는 26일 기준으로 가입자 24만 명을 모았다. 수신액은 2848억 원, 여신액은 1865억 원으로 집계됐다.

K뱅크는 올해 목표로 수신액 5천억 원, 여신액 4천억 원을 잡았는데 영업을 시작한 지 24일 만에 수신은 목표액의 57%, 여신은 46.6%를 달성했다.

시중은행들은 금리 경쟁력을 앞세운 K뱅크에 대응해 연 2%대 특판 예∙적금 상품을 내놓고 여신금리도 일부 낮추는 등 가격경쟁을 펼치고 있다.

저축은행들도 중금리대출시장에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대출금리를 낮추고 대출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증권사는 비대면거래에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따른 비대면거래 확대에 대응하고 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가 방카슈랑스와 직불간편결제, 신용카드, 해외송금 등으로 확대되면 보험과 카드 등 다른 업권까지 경쟁이 확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3건 등 관련 입법의 통과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들에는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의결권 지분 4%, 전체 보유지분 10% 제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창의적인 IT기업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회와의 설득 및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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