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신해철씨 유족이 집도의 강세훈씨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이원 부장판사)는 신씨의 아내 윤원희씨와 두 자녀가 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씨는 윤씨에게 6억8600여만 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3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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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신해철씨. |
재판부는 “강씨가 신씨의 가족에게 내야 할 금액 중 2억 원은 보험회사와 연대해서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강씨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신씨에게 위 봉합술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신씨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수술 후 상당히 높은 치사율을 보이는 복막염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료기록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강씨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다만 수술 당시 신씨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증상, 강씨가 수술 뒤 기울인 노력 등을 고려해 강씨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신씨는 2014년 10월17일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은 뒤 복막염 증세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 10월27일 숨졌다.
신씨의 유족은 2015년 3월 강씨가 운영하는 S병원의 일반회생신청(법정관리) 과정에서 약 20억 원의 채권을 확보해 손해배상금을 받으려고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파산부(현 회생법원)가 강씨 병원의 과다채무를 이유로 회생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채권확보 자체가 어렵게 되자 2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강씨는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검찰은 강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2016년 11월 형사재판1심에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