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에쓰오일 폭발사고 중상자 숨져, 경찰 시공사 대림산업 조사

이지혜 기자 wisdom@businesspost.co.kr 2017-04-23 16:34:0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에쓰오일 폭발사고 중상자 숨져, 경찰 시공사 대림산업 조사  
▲ 21일 울산 울주군 온산읍의 에쓰오일의 잔사유고도화시설과 올레핀하류시설 건설현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에쓰오일 울산공장 RUC(잔사유 고도화 콤플렉스) 프로젝트 공사현장에서 대형크레인이 넘어져 폭발한 사고로 중상을 입었던 협력업체 근로자가 병원에서 숨졌다.

경찰은 원·하청 시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3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다발성 늑골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김모씨가 22일 오후 10시경 사망했다.

김씨는 사고 직후 응급수술을 받은 데 이어 22일 한 차례 더 수술을 받았으나 호흡곤란 증세 등을 보이다 결국 숨졌다.

나머지 부상자 4명은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22일 울산소방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등 관계기관과 사고현장에서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사고 직후 RUC 프로젝트 현장 내 모든 공사를 중단하는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사고원인 조사와 안전확보가 이뤄질 때까지 작업을 재개할 수 없다.

경찰은 원·하청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집중조사하고 있으며 사고 책임자를 가려내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미 크레인 조립작업을 담당했던 하도급업체인 천조건설 관계자를 불러 조사를 마쳤으며 천조건설 고위 관계자와 원청 시공사인 대림산업 관계자도 불러 사고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21일 정오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에쓰오일 울산공장 RUC 프로젝트 공사현장에서 110m 높이의 대형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유류 이송배관을 건드려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RUC시설은 하루 7만6천 배럴의 잔사유를 프로필렌이나 휘발유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 생산하는 설비로 지난해 5월 착공했다.

에쓰오일은 모두 4조8천억 원을 투자해 RUC 시설과 폴리프로필렌(PP), 산화프로필렌(PO)을 생산하는 ODC(올레핀 다운스트림 컴플렉스) 시설을 함께 건설하고 있다.

내년 4월 완공 예정인 이 공사는 국내에서 시행된 단일플랜트 공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대림산업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공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사고는 대림산업 시공구역에서 발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 

최신기사

신한은행 서울시금고 수성전 '완승', 기관영업 '사기충천' 정상혁 인천시금고 수성으로 ..
'마이크로바이옴 선구자' CJ바이오사이언스 방향 전환, 윤상배 '미래'보다 '생존'에 방점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포드 'CATL 배터리' 미국에서 생산 시작, K배터리 ESS 사..
한화솔루션 6월 신용등급 사수 안간힘, 자구책 마련해 유상증자 3수 만에 성공할까
현대차그룹 최준영 노무총괄 맡자마자 노조 리스크 '발등에 불', 노조 파업 예고에 생산..
한화생명 보험 밖에서도 성장동력 모색, 권혁웅 이경근 해외사업·인수합병 속도
민경권 주주운동본부 대표 "삼성전자 노조 영업이익 기준 성과급 요구는 자본시장 질서 배치"
상장사 합병에 '공정가액'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둬, 일반주주 보호는 논의 중
개인정보위 KT 해킹사고 과징금 6월 결론 전망, 박윤영 최대 1천억 안팎 과징금 부담..
'삼성전자 끝내 총파업 가나' 법원 가처분 판결 주목, 전영현 피해 최소화 대책 시급해져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