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닛산이 배출가스량 조작으로 논란을 일으킨 지 1년 만에 소형 SUV '캐시카이'를 리콜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닛산이 17일 환경부에 캐시카이 리콜계획서를 제출했다. 리콜은 차량의 엔진컨트롤모듈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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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성중 한국닛산 사장. |
환경부 관계자는 “한국닛산이 제출한 리콜계획의 타당성을 검증한 뒤 조만간 리콜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 한국닛산이 캐시카이의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임의조작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며 신차 판매정지, 인증취소 처분, 판매된 차량 전량의 리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4천만 원을 부과했다.
또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인증위반 혐의로 키쿠치 타케히코 전 한국닛산 사장을 형사고발했다.
환경부 조사결과 캐시카이는 실외 도로주행 시험에서 실내 인증기준(km 당 0.08g)의 20배가 넘는1.67g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했다.
한국닛산은 앞서 임의조작한 사실이 없다며 이미 판매된 차량 814대를 리콜하지 않고 버텼다. 또 판매정지와 인증취소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2월에 패소했다.
한국닛산은 환경부 압박이 거세지자 강경대응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올해 1월에도 한국닛산이 캐시카이와 인피니티 Q50 디젤모델의 인증서류를 조작했다며 과징금 32억 원을 부과하고 한국닛산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닛산 관계자는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고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캐시카이 리콜계획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리콜계획서가 승인을 받으면 앞으로 리콜을 포함해 해결책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