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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인권위에 현대제철의 비정규직 차별 진정서

박경훈 기자 khpark@businesspost.co.kr 2017-04-19 21: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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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이 현대제철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현대제철 당진순천공장 비정규직 20여명은 19일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 사업장 안에서 일어나는 성과급과 복리후생비 등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차별을 시정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금속노조, 인권위에 현대제철의 비정규직 차별 진정서  
▲ 전국금속노조가 1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철강 비정규직 차별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뉴시스>
이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는 같은 공장에서 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대제철 비정규직은 단지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든 복리후생제도와 산업안전제도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말했다.

조민구 금속노조 당진공장 지회장은 “1천만 비정규직 문제는 임금을 넘어 인격의 문제”라며 “현대제철뿐 아니라 모든 비정규직 문제를 인권위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등에 따르면 현대제철에서 일하는 하청회사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보는데도 명절귀향비 수급, 주차장과 탈의실 이용 등 복리후생제도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현대제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성과급이 최대 460만 원까지 차이나고 명절귀향비는 최대 85만 원까지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정규직보다 1.5배 더 많지만 정규직 근로자만 넓은 최신식 탈의실을 제공받는 점도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제철이 차량출입증도 정규직에게만 발급하고 비정규직은 사내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금속노조 등은 주장했다.

금속노조 등은 2012년 인권위가 내놓은 의견과 파견법 제21조1항 등을 진정 근거로 내세웠다. 파견법 제21조1항은 파견근로자 등에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시정하는 내용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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