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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손해배상소송 제기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7-04-18 17: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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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분식회계와 관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입은 회사채 손해와 관련해 14일 서울지방법원에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국민연금,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손해배상소송 제기  
▲ 강면욱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국민연금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3900억 원의 만기가 아직 돌아오지 않아 소송규모가 작지만 앞으로 만기가 돌아올수록 소송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대우조선해양이 높은 신용등급에서 발행한 회사채를 들고 있는데 잘못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발행된 회사채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2008년부터 2016년 3월까지 분식회계를 통해 재무제표를 조작했다.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대우조선해양의 외부회계감사를 맡아 분식회계를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이유로 최근 1년 동안 신규감사정지 제재를 받았다.

국민연금이 정부의 대우조선해양 지원방안에 동의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회사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회사채 손실이 명백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없이 정부안을 받아들일 경우 선량한 기금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배임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주식투자에서 입은 손해를 놓고 489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내고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연금 외에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를 보유한 우정사업본부, 사학연금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등 모두 11개 기관투자자들도 분식회계로 입은 회사채의 손해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우조선해양 기자간담회에서 “대우조선해양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규모가 1400억 원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발적 채무가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이 부분까지 감안해 구조조정 계획을 짠 만큼 상황에 따라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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