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최태원 회장을 불기소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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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 |
검찰은 “SK그룹이 최순실씨 측의 추가출연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에 뇌물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SK그룹은 2015년 다른 대기업들과 함께 미르와 K스포츠에 111억 원을 출연했다.
그 뒤 박 전 대통령과 최 회장은 지난해 2월 독대를 했다. SK그룹은 당시 면세점 사업자입찰에 떨어져 다시 도전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회장의 독대 이후 최순실씨 측은 SK그룹에 ‘해외전지훈련사업’ 등의 명목으로 89억 원을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출연해 줄 것을 요구했다.
SK그룹은 최순실 측과 협상을 하다 돈을 보내지 않았다.
검찰은 최 회장을 불기소했지만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는 SK그룹에 돈을 요구한 데 대해 ‘제3자 뇌물요구죄’를 적용했다.
SK그룹 관계자는 “오해가 해소되는 계기가 돼서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