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검찰, 최태원 '박근혜 게이트' 불기소처분

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 2017-04-17 17:46:3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최태원 회장을 불기소처분했다.

  검찰, 최태원 '박근혜 게이트' 불기소처분  
▲ 최태원 SK그룹 회장.
검찰은 “SK그룹이 최순실씨 측의 추가출연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에 뇌물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SK그룹은 2015년 다른 대기업들과 함께 미르와 K스포츠에 111억 원을 출연했다.

그 뒤 박 전 대통령과 최 회장은 지난해 2월 독대를 했다. SK그룹은 당시 면세점 사업자입찰에 떨어져 다시 도전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회장의 독대 이후 최순실씨 측은 SK그룹에 ‘해외전지훈련사업’ 등의 명목으로 89억 원을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출연해 줄 것을 요구했다.

SK그룹은 최순실 측과 협상을 하다 돈을 보내지 않았다.

검찰은 최 회장을 불기소했지만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는 SK그룹에 돈을 요구한 데 대해 ‘제3자 뇌물요구죄’를 적용했다.

SK그룹 관계자는 “오해가 해소되는 계기가 돼서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

최신기사

검찰, '미공개정보 시세차익 의혹'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카카오 정신아, 신입 공채 사원들에 "AI 인재의 핵심은 질문과 판단력"
케이뱅크 최우형 "2030년까지 고객 2600만·자산 85조 종합금융플랫폼 도약"
블룸버그 "중국 정부, 이르면 1분기 중 엔비디아 H200 구매 승인"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휴게공간서 의식불명 근로자 이송 중 사망
금융위원장 이억원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 5대 금융 70조 투입
[채널Who] 도시정비사업 최대 규모 실적, 현대건설 삼성물산 양강체제 심화
[8일 오!정말] 이재명 "영원한 적도, 우방도,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질서"
비트코인 1억3190만 원대 하락, 크립토퀀트 CEO "1분기 횡보세 지속 전망"
롯데칠성음료 예외 없는 다운사이징, 박윤기 비용 효율화 강도 높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