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애경그룹이 공정위원회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기 위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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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그룹은 “고객과 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관계 구축”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인증을 받게 되면 소비자 분쟁에 따른 과징금도 경감받는 등 여러 효과를 볼 수 있다. 일각에서 소비자보다 기업에 더 도움을 준다는 지적도 내놓는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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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center"><img border="1" alt="애경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받으려는 이유"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409/4723_8005_548.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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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_8005" class="view_r_caption" colspan="3">▲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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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애경그룹에 따르면 서울 구로동 애경산업 본사에서 22일 한국소비자원과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중심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도입 선포식을 열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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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그룹은 이 자리에서 소비자중심경영 운영사무국 신설을 발표하고 마케팅부문장 이석주 전무를 최고고객책임자로 임명했다. 이로써 애경그룹은 모든 계열사에 걸쳐 소비자 피해 발생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정비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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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 관계자는 “사랑과 존경의 기업이념을 소비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고객 기반 가치창출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애경그룹의 목표는 내년 상반기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는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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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증은 기업이 소비자 관점에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다. 2005년 도입됐으며 인증 유효기간이 있어 2년마다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130개 기업이 이 인증을 받은 상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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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증은 소비자에게 좋은 기업을 가릴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지만 기업에게 좋은 점이 더 많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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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증을 받은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개별 소비자 피해사건에 대해 자율처리 권한을 부여받는다. 소비자가 기업을 공정위에 신고하면 공정위는 이 기업에게 그 사실을 우선통보해 자율처리를 권장한다. 소비자와 기업이 원만히 합의할 경우 공정위의 별도 조사와 심사절차도 면제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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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증을 받은 기업은 소비자관련 법령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수위도 줄일 수 있다. 과징금을 부여받으면 과징금을 경감받는 식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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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갑의 횡포’ 논란을 일으킨 남양유업과 대리점 포기 강요의혹이 제기된 아모레퍼시픽도 모두 이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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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들을 대거 친소비자적 기업으로 인증하는 것은 기업의 부당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과 같다”며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더 엄격한 인증과정을 요구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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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center"><img border="1" alt="애경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받으려는 이유"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409/4723_8008_5729.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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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_8008" class="view_r_caption" colspan="3">▲ 고광현 애경산업 대표이사(왼쪽에서 세 번째)가 관계자들과 함께 CCM 선포식 이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애경></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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