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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구속, 법원 "혐의사실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7-04-15 09: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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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세관장 인사에 힘을 써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고 전 이사는 박근혜 게이트 수사의 시발점이 된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처음으로 폭로한 인물이다. 

  고영태 구속, 법원 "혐의사실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고 전 이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 전 이사는 14일 오후 두 시간 가량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그는 “수사에 협조하려 했고 구속 필요성이 없다”며 검찰과 공방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이사는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세관장 인사에 힘을 써준다는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 불법 인터넷 경마사이트를 공동운영한 혐의(마사회법 위반)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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