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전현직 임원들이 배출가스량을 조작한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나상영 부장판사)가 13일 배출가스 인증조작으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전현직 임원들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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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은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나왔다.
타머 총괄사장 변호인은 “실무적인 차량 보관사항 등을 보고 받은 적이 없어서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며 “담당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배출가스량 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 인증을 내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사장 변호인도 “사실관계 자체를 잘 모른다”며 “박 전 사장은 (배출가스량 조작을) 몰랐고 이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도 본사가 인증을 받은 차량을 수입해 팔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기소된 법인은 독일 본사에서 인증을 획득한 차량을 국내로 수입해 판매한 것”이라며 “문제가 된 소프트웨어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볼 때 문제된 차량들이 배출기준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사 어겼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배출기준을 위반한 차량을 수입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수입판매하고 배출가스량을 조작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혐의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전현직 임원 7명과 법인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08∼2015년에 배출가스량을 조작한 경유차 15종 12만 대를 국내에 수입판매했다. 또 배출가스량 저감장치를 조종하는 전자제어장치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배출가스량을 조작했다.
재판부는 5월24일에 두 번째 공판을 열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