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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소지 있어 재검토해야"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7-04-12 17: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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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기 한국주택협회장이 내년에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놓고 위헌소지를 제기하며 다음 정부에서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협회장은 1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강남 집값만 잡으면 된다고 무리하게 규제를 실행하면 주택시장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김한기 한국주택협회장 겸 대림산업 사장.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아파트추진위원회의 설립이 승인된 날과 준공일의 주택가격을 비교해 1가구당 얻게 되는 이익이 3천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50%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제도다.

노무현 정부는 2006년에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도입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부터 올해 말까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는데 내년 1월에 부활한다.

한국주택협회는 ‘새정부 등에 바라는 주택 정책과제’를 배포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중단기간을 2020년 말까지 3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규제도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협회장은 “최근 한달 동안 금융권에서 집단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바람에 신규대출이 중단된 상태”라며 “집단대출이 막히면 서민들은 주택을 구매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주택협회는 3월부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까지 집단대출 총량을 제한하면서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한국주택협회는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서민들이 주택도시기금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새 정부에 제안했다. 현재 주택도시기금은 기존 주택과 신규분양 아파트의 잔금만 지원하고 있고 중도금은 대출해주지 않고 있다.

김 협회장은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마련한 중도금 대출규제가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매하려는 의지를 꺾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주택도시기금에서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서민들에게 중도금을 대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1984년부터 대림산업에 몸담은 정통 건설맨으로 현재 대림산업 대표이사 사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5월에 한국주택협회장에 추대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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