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일 오전 12시14분경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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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이날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뉴시스> |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혐의내용에 관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로 옮겨 대기하다가 영장 기각이 결정되자 취재진에게 "그동안 수고 많았다"고 말하고 오전 12시50분경 귀가했다.
영장실질심사는 11일 오전10시30분 열려 7시간이 지난 오후 5시30분경 마쳤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과 불구속기소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개시일인 17일 이전에 박근혜 게이트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