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경선 선거인단 불법동원에 연루된 당 관계자를 출당조치하기로 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이른바 ‘차떼기 동원’에 국민의당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의심된다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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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
국민의당 광주시당은 9일 경선 선거인단 불법동원에 시당 비상근직 관계자가 관련된 데 유감을 표시하고 당직 해촉과 당원권 정지, 출당 등의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시당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전남도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A씨는 지난해 10월 국민의당에 입당해 무급직인 비상근 직능국장에 위촉됐다”며 “자체조사 결과 A씨가 개인적 공명심으로 일련의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시당은 “A씨가 비상근이긴 하지만 당이 새정치를 실천하는 중에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자체조사와 선관위 조사결과 확인된 사실을 놓고 당직 해촉, 당원권 정지, 출당 등의 조처로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후보 측은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불법 차떼기 경선의 실체를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문 후보 측 권혁기 수석부대변인은 “국민의당 광주시당의 직능국장이 차떼기를 주도했다면 당 차원의 조직적인 동원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광주에 이어 부산에서도 선관위가 국민의당 경선 과정에서 차떼기 동원에 연루된 혐의로 2명을 고발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안 후보는 아직도 불법 차떼기 경선이 자랑스러운지 답해야 한다”며 “박지원 대표는 더 늦기 전에 실상을 안 후보에게 보고하시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