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와 LS전선이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LS와 LS전선이 계열사인 파운텍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했다며 모두 14억41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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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
전선재료업체 파운텍은 2004년 LS전선이 51%, 구자홍 니꼬동제련 회장 등 총수일가 8명이 49%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설립됐다. 2011년 LS전선이 지분을 전량매입해 완전자회사가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S전선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파운텍에 필요한 생산설비를 직접 구매한 뒤 저가임대하는 방식 등으로 모두 15억1천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파운텍이 이런 부당지원에 힘입어 영업이익과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높였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지원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