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이해욱, 운전기사 갑횡포 혐의로 1500만 원 벌금형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7-04-06 17:40:2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이 운전기사를 폭언하고 폭행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재순 판사는 6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해욱, 운전기사 갑횡포 혐의로 1500만 원 벌금형  
▲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박 판사는 “피고인(이 부회장)이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 진술과 녹취록 등 보강증거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며 “다만 범행의 특성과 죄책,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했고 피고인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이 부회장은 2014~2015년 운전기사의 어깨를 치거나 운전석 시트를 치는 등 운전기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2016년 8월 기소됐다. 또 운전기사를 상대로 진술번복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이 부회장은 앞서 전직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해오고 사이드미러를 접은 채 운전하도록 지시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폭로가 이어지면서 ‘갑횡포’ 논란을 불렀다.

검찰은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을 고려해 이 부회장을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겼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스페이스X 상장 주식 30% 개인 투자자에 배정 추진, '테슬라 효과' 재현 노려
IBK투자 "빙그레 1분기 실적 시장 기대 이하, 하반기 해태 합병 효과 본격화"
NH투자 "메모리반도체 수요 감소 우려는 과도, 다음주 코스피 5300~6000"
비트코인 1억375만 원대 하락, 미국과 이란 협상 기대감 낮아져 투심 위축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