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이해욱, 운전기사 갑횡포 혐의로 1500만 원 벌금형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7-04-06 17:40:2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이 운전기사를 폭언하고 폭행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재순 판사는 6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해욱, 운전기사 갑횡포 혐의로 1500만 원 벌금형  
▲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박 판사는 “피고인(이 부회장)이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 진술과 녹취록 등 보강증거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며 “다만 범행의 특성과 죄책,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했고 피고인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이 부회장은 2014~2015년 운전기사의 어깨를 치거나 운전석 시트를 치는 등 운전기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2016년 8월 기소됐다. 또 운전기사를 상대로 진술번복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이 부회장은 앞서 전직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해오고 사이드미러를 접은 채 운전하도록 지시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폭로가 이어지면서 ‘갑횡포’ 논란을 불렀다.

검찰은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을 고려해 이 부회장을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겼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GM 'LG엔솔에 공장 매각' 이어 전기차 전략 더 후퇴, 구조조정에 대규모 손실
KB증권 "삼성전자 목표주가 상향, 올해 메모리반도체 영업이익 133조 전망"
한국투자 "네이버 커머스부문 고성장, 두나무 인수도 긍정적 변화"
현대차·기아 딥엑스와 로봇용 AI칩 개발 완료, 올해부터 병원·호텔 등에 적용
IM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목표주가 상향, 수주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 안정적"
하나증권 "미국 석유기업 트럼프 회동 기대감, 에쓰오일 SK이노베이션 주목"
키움증권 "달바글로벌 글로벌 성장 지속할 것, 올해 히트 제품군 확장"
NH투자증권 "KT&G, 주주환원 정책·신사업 모멘텀으로 투자매력 높아"
NH투자 "다음주 코스피 4250~4700 예상, 반도체 호실적에 상승 여력 있어"
비트코인 1억3333만 원대 상승, 미국 연준 국채 매입 뒤 유동성 확대 기대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