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이해욱, 운전기사 갑횡포 혐의로 1500만 원 벌금형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7-04-06 17:40:2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이 운전기사를 폭언하고 폭행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재순 판사는 6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해욱, 운전기사 갑횡포 혐의로 1500만 원 벌금형  
▲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박 판사는 “피고인(이 부회장)이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 진술과 녹취록 등 보강증거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며 “다만 범행의 특성과 죄책,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했고 피고인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이 부회장은 2014~2015년 운전기사의 어깨를 치거나 운전석 시트를 치는 등 운전기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2016년 8월 기소됐다. 또 운전기사를 상대로 진술번복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이 부회장은 앞서 전직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해오고 사이드미러를 접은 채 운전하도록 지시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폭로가 이어지면서 ‘갑횡포’ 논란을 불렀다.

검찰은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을 고려해 이 부회장을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겼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현대차 보스턴다이내믹스가 테슬라 주주 신뢰 흔드나, "휴머노이드 우위 보여"
테슬라 태국까지 20개국에서 로보택시 인력 채용, "글로벌 확장 포석"
장동혁 쇄신안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 '윤석열 단절'은 언급 없어
니켈 가격 3년새 최대 상승폭 기록, 인도네시아 생산 차질과 중국 투자 영향 
1~11월 세계 전기차 판매 22.9% 증가, 테슬라 '중국 지리차'에 밀려 3위
삼성전자 디자인 총괄 포르치니 "사람 중심 디자인은 미래를 위한 책임"
키움증권 "SK하이닉스 올해 영업이익 103조 전망, 낸드 업황 개선도 가속화"
일론 머스크 xAI 엔비디아 포함 외부서 200억 달러 투자 유치, 목표 초과달성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중서부 전력망 운영사와 맞손, AI 전력 수요 대응
엔비디아 '루빈' AI 반도체에 모간스탠리 낙관적, "메모리가 유일한 제약 요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