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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암표 구매와 거래 처벌하는 법안 잇따라 발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4-06 14: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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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암표규제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특히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온라인 암표 매매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을 정조준하고 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의원실이 밝혔다.

  온라인에서 암표 구매와 거래 처벌하는 법안 잇따라 발의  
▲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
공연 관람권을 구입가격보다 비싸게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암표 매매행위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최근 전문 암표상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쉽게 공연 관람권을 예매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웃돈을 얹어 되파는 암표가 성행 중”이라며 “암표매매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하지만 현장에서 판매되는 것만을 단속대상인 경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온라인 암표는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회에서 온라인에서 매매가 이뤄지는 암표를 단속하기 위한 법안이 잇따르고 있다. 오프라인 암표거래만 처벌할 수 있는 현행법상 허점을 메우려는 것이다. 주로 암표상들이 이용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많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공연 날짜와 시간, 좌석 선택, 결제 정보 등을 자동으로 입력하도록 프로그래밍된 것으로 매크로를 사용하면 별도의 조작을 거치지 않아도 짧은 시간에 온라인에서 관람권 구매가 가능하다.

많은 암표상들이 매크로를 이용해 온라인상 관람권 판매시작 시간에 맞춰 손쉽게 표를 확보하고 있다. 이는 공연을 관람하고 싶은 소비자들의 기회를 빼앗을 뿐 아니라 관람권을 판매하는 쪽의 전산시스템에 많은 부담을 안기기 때문에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문제로 여긴다.

지난해 8월 샤이니 콘서트 티켓 수백장을 매크로를 이용해 한 사람이 대량으로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티켓 예매사이트 예스24는 형사고소를 취했으나 처벌근거가 미비해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월 매크로 프로그램 등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대량 매입한 암표를 판매한 사람에게 60만 원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과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박 의원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외에 송기석 국민의당·강효상 자유한국당·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김학용 바른정당 의원이 공연법 개정안을 발의해 계류 중이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당을 가리지 않고 관련 법안이 쏟아져 나오면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온라인 암표거래를 처벌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송병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송기석·강효상 의원이 발의한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조직적인 암표거래는 처벌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따른 거래는 사적자치 영역으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암표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침해당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의 경우 오프라인 암표매매는 처벌하면서 온라인은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미국, 스페인, 영국 등이 온라인 암표매매를 처벌하지 않고 있고 대만은 인터넷 암표매매의 경우 마찬가지로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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