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후 처음으로 받은 구치소 조사에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40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을 조사했다. 3월21일 조사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영상녹화는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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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
검찰이 구치소를 방문해 전직 대통령을 조사한 것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21년 만이다.
서울구치소 내 교도관 사무실에서 박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가 나란히 앉고 책상 맞은편에 한웅재 부장검사와 보조검사 나란히 앉아 조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3개 혐의를 두고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298억 원(약속금액 433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두고는 상대적으로 낮은 강도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받는 첫 조사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달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수사를 진행했던 이원석 부장검사는 이날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검찰은 추가조사에서 뇌물죄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3차례 추가 조사를 벌인 뒤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7일 전에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