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박근혜 영장실질심사 8시간40분 만에 마쳐, 결백 호소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7-03-30 19:44: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근혜 영장실질심사 8시간40분 만에 마쳐, 결백 호소  
▲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8시간40분 만에 마쳤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 시간을 넘어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30일 오후 7시10분에 마쳤다.

영장실질심사는 8시간40분 동안 진행됐다. 1997년 영장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장 기록이다. 기존 최장기록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월16일 세운 7시간30분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에서 심사를 받기 시작했다.

재판부는 심사가 길어질 것으로 보고 오후 1시6분부터 약 1시간, 오후 4시20분부터 약 15분간 휴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첫 번째 휴정 당시 동행한 변호인들과 함께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했다.

통상 영장실질심사는 2~3시간 이내 종료되기 때문에 휴정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7시간30분 동안 한 차례 휴정했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장시간에 걸쳐 진행된 것은 적용된 혐의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를 포함해 모두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은 혐의를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박 전 대통령은 강부영 판사가 주요혐의를 놓고 소명을 요구하자 결백을 호소하며 적극적으로 심문에 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자료가 담긴 서류 가방들이 법정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대기한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청사 10층에서 대기하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즉시 서울구치소로 이송돼 수감되고 기각될 경우 귀가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31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