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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영장실질심사 8시간40분 만에 마쳐, 결백 호소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7-03-30 19: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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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영장실질심사 8시간40분 만에 마쳐, 결백 호소  
▲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8시간40분 만에 마쳤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 시간을 넘어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30일 오후 7시10분에 마쳤다.

영장실질심사는 8시간40분 동안 진행됐다. 1997년 영장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장 기록이다. 기존 최장기록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월16일 세운 7시간30분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에서 심사를 받기 시작했다.

재판부는 심사가 길어질 것으로 보고 오후 1시6분부터 약 1시간, 오후 4시20분부터 약 15분간 휴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첫 번째 휴정 당시 동행한 변호인들과 함께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했다.

통상 영장실질심사는 2~3시간 이내 종료되기 때문에 휴정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7시간30분 동안 한 차례 휴정했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장시간에 걸쳐 진행된 것은 적용된 혐의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를 포함해 모두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은 혐의를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박 전 대통령은 강부영 판사가 주요혐의를 놓고 소명을 요구하자 결백을 호소하며 적극적으로 심문에 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자료가 담긴 서류 가방들이 법정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대기한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청사 10층에서 대기하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즉시 서울구치소로 이송돼 수감되고 기각될 경우 귀가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31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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