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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이어 우병우 수사 서둘러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7-03-27 14: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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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이어 우병우 수사 서둘러  
▲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청와대로부터 우 전 수석과 관련된 업무일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의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24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승인받지 못하자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받았다.

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에 사정라인을 맡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은폐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표적감찰’과 인사개입, 광주지방검찰청의 세월호 수사방해,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횡령과 탈세 등의 혐의도 있다.

검찰은 대선에 미칠 영향을 줄이기 위해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된 수사를 공식 선거운동 날짜인 4월17일 이전에 끝낼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청와대로부터 받은 자료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우 전 수석을 조만간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영수 특별검사로부터 우 전 수석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뒤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근수)를 ‘우병우 전담팀’으로 만들어 수사를 맡겼다. 특별수사본부에 소속된 검사 31명 가운데 9명(30%)이 이곳에서 우 전 수석을 조사하고 있다.

이근수 부장검사를 비롯한 첨단범죄수사2부 검사들은 우 전 수석의 검사 시절 지휘를 직접 받지 않았으며 별다른 관계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지난해 우 전 수석을 조사했을 때 ‘봐주기 수사’와 ‘황제소환’ 논란이 일었던 점을 의식해 수사인력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우 전 수석과 함께 일했던 검사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혐의에 관련해 정강에 수억 원을 입금한 투자자문사 M사를 압수수색했고 서모 M사 대표 등 5명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했다.

미국에 있는 우 전 수석의 아들 우모씨가 한국에 들어올 경우 검찰에 통보하고 출국을 금지할 것도 법무부에 요청했다. 우씨는 의경으로 복무하던 시절 보직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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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4인방
문고리 4인방 우병우 구속되면, 이제 남은 문고리들에 대한 수사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순실 공천 그리고 사드배치와 최순실의 개입에 대한 수사도 해야 합니다.   (2017-03-27 15:5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