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가 증권사에도 환전과 외환송금 등 외국환 업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진억 금투협 법무지원부장은 23일 금투협 본사 강의실에서 열린 외국환 업무 관련 설명회에서 “증권사의 외국환 업무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투자자에게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을 다양하게 선택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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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
현행법상 증권사들은 환전과 해외 외환송금을 할 수 없다. 은행 간 외화대출 시장에 참여하는 것도 제한을 받고 있다.
증권사들은 환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증권사에 투자거래를 한 고객이 투자회수금을 외화로 받을 경우 이를 바로 수령할 수 없고 자금을 은행으로 옮겨 별도의 환전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객이 해외주식이나 편드를 증권사에서 매입하기 위해서 투자금을 외화로 바꿀 때에도 증권사에서 환전을 할 수 없다.
증권사들은 외화 송금도 불가능한데 증권사에 계좌가 있는 고객들은 보통의 자금이체나 카드대금 결제 등의 업무는 증권사를 통해 해결하다가도 해외에 돈을 주고받을 일이 생기면 은행을 찾아야 한다. 이는 증권사와 거래하는 고객들이 이탈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증권사는 은행 간 외화대출 시장에도 참여할 수 없다. 이 시장에 들어가면 외화 대출 목적과 보유기간을 따지지 않고 자유롭게 외화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은행 외화대출취급지침에서는 외국환 은행이 아니라는 이유로 증권사를 제외하고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명시적인 규정마련 또는 법률해석을 기획재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라며 “일반환전의 경우 명동 환전영업자에게도 허용되는 업무가 증권사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