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검찰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총장은 23일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이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를 묻자 “그 문제는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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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남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재소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이제 구속영장 청구는 김 총장의 결정만이 남아있다.
김 총장은 지난 21일 오후 11시40분까지 대검 청사에 머무르며 박 전 대통령 조사상황을 보고받은 뒤 퇴근했다. 검찰총장이 피의자의 소환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며 보고를 받는 것은 이례적이다.
김 총장은 22일부터 수사팀 및 참모들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정식으로 보고를 받는다.
대검찰청 내부에서 김 총장이 수사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검찰 안팎의 조언을 들은 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