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3사가 외국인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과도한 지원금을 책정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2일 방통위에서 따르면 21일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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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
SK텔레콤은 7억9400만 원, KT는 3억6100만 원, LG유플러스는 9억69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40여개 이동통신 유통점도 모두 4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K텔레콤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과도하게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해 8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이뤄진 이통3사의 외국인 가입자들을 조사했다.
방통위 조사결과 이통3사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대리점 및 판매점에 과도하게 높은 장려금을 지급했고 유통점에서 법으로 정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19만5천 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경중을 판단해 차별적으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